토석채취 정보

토사채취 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다만,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및 「산 지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석재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허가 기관

허가가관
구분 관할행정청
토석 채취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도지사

수수료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 신고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

토사채취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토사채취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 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 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석채취량에 대해 측지측량업자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수수료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토사채취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 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 야 함)
  •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따라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산림청장: 면적(굴취·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함)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 시·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을 포함함) 1부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
  3.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고,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또는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1부
  8.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함)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대상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인이나 해제대상자 및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채석단지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수료

채석단지의 지정(「산지관리법」 제29조제2항)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채석 신고 및 변경 신고

채석신고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 절차 대신에 채석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따른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사람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채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채석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의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확대

신고 기관

신고 기관
소관 관할 행정청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 국유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복구비 산정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 하기 위한 비용
  • 산지전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액

(2023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정기준액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 미만 201,374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387,694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505,506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618,683천원

※ 다만, 산림청장 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복구비 예치 의무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미리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사채취신고 및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 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

  1.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인 경우
    1.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2.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함)
    6.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시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1. 가축의 방목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4.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
  7.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