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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수허가자) 회원가입
민원을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 수허가자 본인 및 사업자, 단체, 종중의 대표자 위 수허가자의 가족 또는 직원 가족 또는 직원의 경우 민원서류 제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행업체 회원가입
수허가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민원을 제출 하고자 대행업체(설계/토목/측량/산림사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해당업이 명시된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현재 휴.폐업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민원서류 제출시 수허가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회원 회원가입
법적으로 민원의 접수가 가능한 건축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소속 사무실의 직원 해당업이 명시된 사업자가 있어야 하며 현재 휴.폐업 또는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민원서류 제출시 수허가자 또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