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협의민원
- 주된 인허가 처분을 받기 위해 민원을 의제협의로 제출하실 때 사용. 주부서(ex 세움터, 통합인허가, 민원실 등)에도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 단독단독민원
- 의제협의가 아닌 산지 단독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실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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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 토사
토석 ▪ 토사 민원작성
민원서식은 제출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제출할지 모르신다면 지자체·국유림 업무 담당자(공무원)에게 문의 하신 후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