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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은 제출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떤 서식으로 제출할지 모르신다면 지자체·국유림 업무 담당자(공무원)에게 문의 하신 후 작성해 주십시오.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토석채취를 허가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승인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승인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대해 기간연장을 허가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승인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토사채취 행위를 신고 하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승인된 '토사채취 신고' 민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타기관과 의제되지 않고 산지 단독으로 토석채취를 허가 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단독민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단독민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허가를 받기위해 사용하는 서식
단독민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고하고자 하실때 사용는 서식
타기관과 의제되지 않고 산지 단독으로 토사채취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단독민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토석채취 허가' 민원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고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서식
국유림 산지의 토석을 매입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
국유림 산지의 토석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
승인된 토석 매입, 무상양여 민원의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실때 사용하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