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서 가져오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1. 설계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다른 업체가 등록한 민원을 가져올 경우
2.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신청한 민원을 가져올 경우
3. 통합인허가시스템에서 신청한 민원을 가져올 경우
관련자는 신청인(수허가자), 산지소유자(공동소유자 포함)를 말합니다. 민원신청 시 신청 페이지 내의 『신청인 찾기』 버튼을 누른 뒤 신청인, 산지소유자의 정보를 입력·선택하여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