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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정 및 실측도내 공간정보파일 수집 정책 변경안내
작성일
2024-12-03
첨부파일
<p>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b>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b></span> 할 예정입니다. <br>따라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br><br></p><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tbody><tr><td><p><b>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b></p><p><br></p><p>제4조의3(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신고 등(변경 신청․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실측도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한다.</p></td></tr></tbody></table><p><b>ㅇ 적용시기 : </b><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 bold;">2025년 1월 1일 부터 인허가를 신청․신고(변경 신청․신고를 포함) 하는 모든 민원<br></font> ※ 단, 필수입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3월 1일 부터 시행 <br><b>ㅇ 적용방법 : </b><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 bold;">첨부서류 중 실측도(공간정보) 부분의 입력이 의무화 되며 산e랑에서 제공하는 GIS 위에서 전용 예정지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함</font><br><br>매뉴얼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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