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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업무안내서(2024. 12월)
작성일
2026-10-29
첨부파일
토석채취 업무안내서(2024. 12월).pdf
<p>안내서 목적</p><p><br></p><p>첫째, 토석채취 관련 업무 수행지원 참고자료</p><p>이 안내서는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 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허가권자와 사업자의 업무수행과 품질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p><p><br></p><p>둘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안내서</p><p>토석채취허가 및 신고를 수행하는 신청인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허가권자 등 담당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 안내서 제공</p><p><br></p><p>셋째, 토석채취 이해도 및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한 지침서</p><p>토석채취 사업자, 허가권자, 관계자들의 토석채취에 대한 이해도와 제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할, 허가(지정) 절차, 첨부서류 및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안내</p><p><br></p><p><b>주의 사항</b></p><p>첫째, 이 안내서는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지정에 관한 참고자료입니다. 법령개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p><br></p><p>둘째,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산지관리법령을 확인하시고(https://www.law.go.kr/),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를 통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p> - 지침 내 시설물의 평가 및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규 변경 시 변경 사유 등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p> - 지침의 각종 기준 준수와 더불어 개발사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 분석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p><p><br></p><p>셋째, 이 안내서는 업무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이며, 행정지침으로써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행정적 확정의 효력이 없으며, 법적쟁송 시 대응력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 등 제도적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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