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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공간정보파일 수집 안내
작성일
2025-02-28
첨부파일
민원포털_공간정보_매뉴얼_v2.25.pdf
<p><br></p><p>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지 등이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0);"><span style="font-weight: bolder;">산지전용 등 인허가의 신청․신고 시 제출하는 산지전용지 등의 실측도를 공간정보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span></span> 하였습니다. <br>따라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br><br></p><table class="table table-bordered" style="width: 1450px; color: rgb(0, 0, 0); text-indent: 0px;"><tbody><tr><td><p><span style="font-weight: bolder;">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span></p><p><br></p><p>제4조의3(공간정보의 등록 및 활용) 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신고 등(변경 신청․신고 등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실측도는 </p><p>위치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한다.</p></td></tr></tbody></table><p><span style="font-weight: bolder;">ㅇ 시행시기 :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 bold;">2025년 3월 1일 부터 인허가를 신청․신고(변경 신청․신고를 포함) 하는 모든 민원</font><br><span style="font-weight: bolder;">ㅇ 적용방법 : </span><font color="#ff0000" style="font-weight: bold;">첨부서류 중 실측도(공간정보) 부분의 파일 제출이 의무화 되며 산e랑에서 제공하는 GIS 위에서 전용 예정지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함<br></font><span style="font-weight: bolder;">ㅇ 미제출할 경우 :</span> 민원 제출 자체가 불가하며, GIS에 예정지가 나오지 않거나 잘못된 파일이 등록된 경우 민원 제출이 반려되거나, 승인되지 않습니다. <br> <br>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p><p>감사합니다. </p><p><br></p><p><span style="font-weight: bolder;">* 매뉴얼은 GPS를 이용하여 측량한 후 파일을 내려받아 Q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HP로 변한한 후 산e랑에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br></span><span style="font-weight: bolder;">* 대상필지의 특징, 측량 방법, 측량도구, 측량좌표, SW버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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