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정보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신고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허가 기관

산지전용 허가기관 안내 표 - 산지전용면적(비보전산지,보전산지),소관,관할행정청으로 구성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허가절차

  1. 신청서의 접수
  2. 현장조사확인
  3.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4. 대체산림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
    (납부 및 예치)
  5. 허가의 결정

수수료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의 설치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경
  •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허가 기관

산지전용 신고 허가 기관 안내표 - 산지전용면적(비보전산지,보전산지), 소관, 관할행정청으로 구성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50만㎡ 이상 3만㎡ 이상 산림청장
200만㎡ 미만 100만㎡ 미만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면적불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아닌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절차

  1. 신고서의 접수
  2. 현장조사확인
  3. 추가복구비 산정
  4. 추가복구비 예치
  5. 신고수리결정

수수료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하려는 사람(「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관할기관

관할기관 안내표 - 산지, 관할 행정청으로 구성
산지 관할 행정청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임, 공유림 또는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정 및 납부

산정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 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납부고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 대체산림지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말이나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 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 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 복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이상 100만㎡ 이상 소관불문 산림청장
50만㎡ 이상 ~ 200만㎡ 미만 3만㎡ 이상 ~ 100만㎡ 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미만 3만㎡ 미만 산림청장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기준에 적합할 것

수수료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