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 산정
산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의 비용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 옹벽·골막이(작은 계류나 경사지에 빗물에 의해 생긴 골짜기·물길에 축조되는 높이가 낮은
구조물)·사방(砂防)댐 등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
- 훼손된 산지의 경관복원을 위하여 차폐림을 조성하거나 수목 또는 덩굴류 등을 식재하여 녹화 하기 위한
비용
- 산지전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비용
-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비용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기 전의 산림상태로 복구하거나 생태복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액
(2024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정기준액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산정 기준액 (단위 : 원) |
경사도 10도 미만 |
210,009,000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08,177,000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32,746,000 |
경사도 30도 이상 |
652,438,000 |
※ 다만, 산림청장 등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복구비 예치 의무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미리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사채취신고 및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가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 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복구비 예치가 면제됩니다.
-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의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함)의 설치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에 따른 시설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 가축의 방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