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협의민원
- 주된 인허가 처분을 받기 위해 민원을 의제협의로 제출하실 때 사용. 주부서(ex 세움터, 통합인허가, 민원실 등)에도 함께 접수되어야 합니다.
- 단독단독민원
- 의제협의가 아닌 산지 단독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실 때 사용합니다.
- 공통공통민원
- 협의 및 단독 모두 사용 가능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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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산지일시사용 허가협의
주된 기관(건축, 개발행위등)과 의제되어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타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기위해 일정기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